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소형·중형·대형)과 검사 종류(정기검사·종합검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절차부터 알고 싶다면 자동차검사 절차 총정리를, 내 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정기검사·종합검사 차이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1. 수수료가 달라지는 기준
| 구분 | 영향 |
|---|---|
| 차종 (경형·소형·중형·대형·특수) | 기본 수수료 차등 |
| 검사 종류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 종합검사는 배출가스정밀검사 비용 추가 |
| 사업용 여부 | 사업용 차량은 일부 항목 상이 |
| 지역 | 검사소별 큰 차이는 없으나 확인 권장 |
2. 차종별 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기준, VAT 포함)
|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부하검사) | 종합검사(무부하검사) |
|---|---|---|---|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34,000원 |
| 소형 | 23,000원 | 54,000원 | 39,000원 |
| 중형 | 26,500원 | 56,000원 | 45,000원 |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49,000원 |
일반 승용자동차는 대부분 소형 기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검사 방식(부하·무부하)에 따라 금액이 갈리고,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전기차 등은 15,000원~26,000원 수준으로 더 저렴합니다. 전기차 검사에서 추가로 보는 항목은 전기차 자동차검사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일반)는 경형 16,000원부터 대형 27,000원 수준이고, 부적합 후 기한을 넘겨 새로 신청하는 수리검사는 110,000원~140,000원으로 정기검사보다 훨씬 비쌉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이라면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에서 최대 80%까지 할인받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3. 종합검사 부하검사·무부하검사, 뭐가 다른가요?
종합검사의 배출가스정밀검사는 측정 방식에 따라 부하검사(차량을 롤러 위에 올려 실제 주행과 비슷한 부하 상태에서 측정)와 무부하검사(정지 상태에서 공회전 배출가스만 측정)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차종·연식에 따라 검사소에서 안내하며, 위 표에서 보듯 두 방식은 수수료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4. 재검사(수리검사) 수수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정해진 재검사 기한(원칙적으로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새로 검사를 신청하면 위 표의 정상 수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정확한 기한과 이후 불이익은 검사 유효기간·주기 안내와 과태료 및 미필 시 불이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내 차 차종(경형·소형·중형·대형) 구분법
수수료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내 차가 어느 차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승용차는 보통 배기량과 차량 크기로 구분되고, 준중형·중형 세단과 일반 SUV 대부분은 소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항목에 적혀 있으니, 수수료를 예상해볼 때는 등록증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 결제 방법
검사소 방문 시 현장 결제(카드·현금)가 일반적이며, 사이버검사소 등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검사 항목마다 요구되는 서류나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검사 항목별 상세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소마다 수수료가 다른가요?
A. 법정 수수료 기준이 있어 검사소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정확한 금액은 예약 또는 방문 시 검사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전기차도 수수료가 저렴한가요?
A. 전기차 등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차량은 배출가스정밀검사 비용이 빠져 15,000원~26,000원 수준으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Q.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검사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사이버검사소를 통한 사전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검사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검사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적합 판정 후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수리검사)를 신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규 검사와 동일한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니 유효기간·주기 안내에서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정은 수수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A.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등은 검사수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직영검사소에서만 적용되니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main.kotsa.or.kr) 수수료 안내. 법령·고시 개정으로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