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든 중고차든 등록하려면 취득세부터 내야 합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사실 지금은 등록세라는 항목이 따로 없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경차·전기차는 별도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 미리 알아두면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지금은 하나로 합쳐졌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기 때문에 지금도 관행적으로 “취등록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한 가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차 살 때 취득세 – 기본 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처럼 가격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7%를 정률로 적용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경차는 4%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 4% |
예를 들어 취득가액 3,000만 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3,000만 원 × 7% = 210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신차 인도 후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배기량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와 함께 계산해두면 유지비 예산을 잡기 수월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할까
중고차는 신차처럼 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고시 ‘시가표준액'(기준가격 × 연차별 잔가율)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 자체는 신차와 동일하게 비영업용 7%, 경차 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으로 산정된 중고차라면 1,500만 원 × 7% = 105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압류·저당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취득세를 낼 상황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료 할인특약을 미리 확인하면 첫해 보험료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타던 차를 폐차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폐차 환급금과 말소등록 절차를 먼저 끝내야 선납한 세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전기차는 얼마나 감면될까
경차와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폭이 꽤 큰 편입니다. 각각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면 내용 |
|---|---|
| 경차 | 차량가액 1,875만 원 이하는 취득세 75만 원 한도 면제, 초과분은 초과액의 4%만 납부 |
| 전기차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분은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 공제(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차량가격 6,000만 원 초과 시 감면 대상 제외) |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과 별도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최대 25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기차 감면 특례는 종료 시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라 신청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와 관련해 전기차만의 유의사항은 전기차 자동차검사 가이드에서, 다른 검사 관련 감면 제도는 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중고차 구매 전 취득세 외에 챙길 것들
취득세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채권 매입비용, 이전 소유자의 미납 자동차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 등록 이전에 검사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첫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안 내면 자동차 등록이 안 되나요?
A. 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등록을 하려면 그 전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취득세율 7%는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7%이며, 경차는 4%로 더 낮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수한 차종이라면 등록 전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중고차를 실제보다 싸게 계약서를 쓰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서 금액을 낮춰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확인 시점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런 감면 제도는 연장되거나 종료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계약 시점에 위택스나 딜러사를 통해 최신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득세는 어디에서 납부하나요?
A.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딜러사가 등록 대행을 하면서 취득세 납부까지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까지 늦어지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부서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율과 감면 기준, 감면 한시 제도의 적용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실제 계약·등록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